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2월 무주택 청년청약 통장의 새로운 개편으로 인하여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 이후 주택을 분양 받으면 주담보(주택담보대출)을 연2%대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의 이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핵심
- 2024년 2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의 개편으로 인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개설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개편한 것으로 연간 10만명 이상이 혜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 2%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 받았을 경우 연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이후 자녀를 두면 최저 연 1.5%대 저금리로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이 연계된 상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시되는것 입니다. 이뿐만이 아닌 현 정부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 안정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좋은점
- 개편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추택청약의 연 소득 기준 3,500만원 금액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 하였으며, 이율(이자율)도 기존 연 4.3%에서 4.5%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난입 한도도 기존 월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했으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여 최대 40년 만기, 최저 연 2.2%대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6억,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 하면 0.1%, 첫 출산 0.5%, 이후 출산 부터는 0.2%씩 금리가 인하 됩니다.
주거 안정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
- 현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도 부터 청년주고 안정 월세 대출을 기존 한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이며, 지원 대상 주택도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 전세 대환대출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의 은행전세대출을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지원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대환 허용 기간도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릴 예정이라 발표하였습니다.
- 계층, 세대별 주거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 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현 만 34세 이하인 연력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하는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