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8월 정책 변경,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가 꼭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8월부터 적용 예정인 스마트스토어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상품 판매 정책 변경 내용을 판매자 입장에서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해외 배송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고 있거나,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 셀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글은 공개 공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일정은 관세청과 스마트스토어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16일 예정으로 스마트스토어 해외 구매대행 상품 판매 정책이 변경됩니다.
- 국내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 발급받은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는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입력해야 합니다.
- 미등록 시 해외상품 판매권한이 순차적으로 회수될 수 있고, 기존 해외 배송 상품도 판매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국내 배송 상품만 판매하는 셀러라면 이번 해외 구매대행 정책 변경과 직접 관련은 낮습니다.
스마트스토어 8월 정책 변경 핵심
이번 8월 정책 변경의 핵심은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를 발급받고, 이를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페24 마켓플러스 공지에 따르면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강화와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도입에 따라 2026년 8월 16일 예정으로 스마트스토어 해외 구매대행 상품 판매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지에서는 국내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의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등록이 필수로 바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해외상품을 계속 등록해두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해외상품 판매권한과 통관 관련 등록 정보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흐름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 대상
1.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 셀러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 구매대행 또는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국내에서 재고를 보유하고 국내 배송만 하는 상품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 기존 해외상품 판매권한을 보유한 판매자
공지에는 기존 해외상품 판매권한을 보유한 판매자도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과 스마트스토어센터 입력이 필수로 변경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로 보면 위험합니다.
3. 앞으로 해외상품 판매권한을 신규 신청하려는 판매자
공지에 따르면 해외상품 판매권한 신규 신청 시 해외상품 판매 약관 동의와 스마트스토어센터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입력이 필수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이 신규 신청 방식 변경은 2026년 6월 17일 적용 완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4. 개인판매자로 해외 구매대행을 운영 중인 경우
이번 정책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개인판매자입니다. 공지에서는 관세법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은 사업자번호 보유가 필수이며, 국내 개인판매자가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사업자 전환 후 발급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1단계. 내가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 중인지 확인합니다
먼저 내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 중 해외 배송 상품이나 해외 구매대행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배송 상품만 판매한다면 이번 변경과 직접 관련은 낮지만, 해외상품이 하나라도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지에서는 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발급이 지원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자번호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에는 사업자번호 보유가 필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판매자로 해외 구매대행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자 전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업체 부호를 입력합니다
발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입력해야 합니다. 공지에서는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업체 부호를 등록하면 마켓플러스에서 별도로 등록할 정보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단계. 판매권한 상태와 기존 등록 상품을 확인합니다
업체 부호 미등록 시 해외상품 판매권한이 순차적으로 회수될 수 있으므로, 기존 등록 상품 중 해외 배송 상품이 판매 중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생길 수 있는 문제
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등록 시 조치입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판매자는 해외상품 판매권한이 순차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해외상품 판매권한 회수 가능성
- 기존 등록된 해외 배송 상품 판매 중지 가능성
- 해외 고객센터 전화번호 사용 제한 가능성
- 해외 배송 주소록 사용 제한 가능성
특히 기존 등록 상품까지 포함해 해외 배송 상품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은 해외 구매대행 셀러에게 직접적인 매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판매자가 특히 주의할 점
이번 정책에서 개인판매자는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공지에서는 관세법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은 사업자번호 보유가 필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개인판매자가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단순히 업체 부호만 신청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전환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자 유형과 현재 스토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마트스토어센터 공지와 본인 계정의 상품판매권한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해외상품 판매자가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내 스토어에 해외 배송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해외상품 판매권한 보유 여부 확인하기
- 사업자번호 보유 여부 확인하기
-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발급 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업체 부호 입력하기
- 기존 해외 배송 상품 판매 상태 확인하기
- 해외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해외 배송 주소록 사용 여부 확인하기
- 스마트스토어센터 공지사항에서 시행일 재공지 여부 확인하기
공지에서는 기존 해외상품 판매권한 보유 판매자와 업체 부호 미등록 시 조치에 대해 2026년 8월 중 시행일 재공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8월 중 추가 공지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착각
1. 해외상품이 몇 개 안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품 수가 적어도 해외 배송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권한과 업체 부호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존 판매권한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지에는 기존 해외상품 판매권한 보유 판매자도 관세청 업체 부호 발급과 스마트스토어센터 입력이 필수로 변경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업체 부호만 발급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발급 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 위치와 판매권한 상태까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4. 개인판매자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지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에 사업자번호 보유가 필수라고 안내합니다. 개인판매자는 사업자 전환 필요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5. 국내 배송 상품에도 영향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
이번 공지는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해외 배송 상품 판매 정책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 배송 상품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향이 낮습니다.
가상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 A셀러가 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생활용품과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셀러는 국내 배송 상품도 많아서 이번 정책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등록 상품 중 일부가 해외 배송 상품이었고, 해외상품 판매권한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셀러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를 발급받고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 부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해외상품 판매권한이 순차적으로 회수되고, 기존 해외 배송 상품까지 판매 중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B셀러가 국내 재고를 가지고 국내 배송 상품만 판매한다면 이번 해외 구매대행 정책 변경과 직접 관련은 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상품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신규 판매권한 신청 방식과 업체 부호 입력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변경을 확인했을 때와 놓쳤을 때 차이
- 해외상품 판매권한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외 배송 상품 판매 중지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전환 필요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8월 추가 공지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해외상품 판매권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등록 해외 배송 상품이 판매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배송 주소록이나 고객센터 정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구매대행 매출이 갑자기 끊길 수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스토어 8월 정책 변경의 핵심은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가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를 준비하고,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FAQ
Q1. 이번 8월 정책 변경은 모든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적용되나요?
공개 공지 기준으로는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해외 배송 상품 판매 정책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 배송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향이 낮습니다.
Q2. 적용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카페24 마켓플러스 공지 기준으로 스마트스토어 해외 구매대행 상품 판매 정책 변경 적용일시는 2026년 8월 16일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판매권한 보유자와 미등록 조치의 세부 시행일은 2026년 8월 중 재공지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3. 기존 해외상품 판매권한이 있으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공지에서는 기존 해외상품 판매권한 보유 판매자도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과 스마트스토어센터 입력이 필수로 변경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4. 개인판매자도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공지에서는 사업자번호 보유가 필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개인판매자가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사업자 전환 후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미등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업체 부호 미등록 시 해외상품 판매권한이 순차적으로 회수될 수 있고, 기존 등록 상품을 포함한 해외 배송 상품 판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해외 배송 주소록 사용도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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